인삼농축액에 농약성분/소보원 조사/8개제품… 허용치 최고 16배

인삼농축액에 농약성분/소보원 조사/8개제품… 허용치 최고 16배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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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고 있는 인삼농축액제품과 밀수입된 중국산 인삼에서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8개업체의 인삼농축액(인삼에끼스)제품을 대상으로 가진 잔류농약검사 결과 전제품에서 지난79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벤젠헥사클로라이드(BHC)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6개제품은 허용기준치인 0.2㎛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산업의 「고려인삼농축액」에서는 허용기준치를 무려 16배나 초과하는 3.25㎛이 검출되었으며 고려인삼제조와 고려인삼산업의 동명제품에서도 기준치의 12배와 5배인 각각 2.37㎛,1.06㎛의 BHC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경동시장 인삼도매상가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중국산 인삼 5종에 대해 잔류농약을 시험검사한 결과 홍삼 2종과 백삼 2종에서도 허용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BHC가 검출됐다.

BHC는 대량섭취시에는 전신경련과 의식소실 증세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특히 잔류성이 강해 만성중독이 크게 우려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인삼농축액제품에서는 기준치인 0.3㎛을 초과하는 잔류농약 P·C아닐린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중국산 인삼이 다량 밀수입되어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삼가공품의 경우 원료삼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94-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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