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유실 사고/대우·현대건설 “수중전”

시화방조제 유실 사고/대우·현대건설 “수중전”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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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못해 1백억 피해” 손배소 제기/대우/“준설작업이 주인” 상응조치 으름장/현대

시화방조제의 최종 물막이 공사가 끝난 가운데 인근 해상에서 LNG 인수기지 공사를 하는 (주)대우가 방조제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화방조제 공사는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이며 농어촌 진흥공사를 감독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대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저녁 양 쪽에서 쌓아온 둑을 바다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연결하기 위해 쌓았던 부분이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나가면서 축조지점의 단면 및 지반을 유실시켜 직경 4∼5㎞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공사에 쓰인 돌망태와 토사 등이 급류와 함께 대우의 인천LNG 인수기지의 부대시설 공사현장을 덮쳐 방조제로부터 3∼15㎞ 지점에 박아놓은 강관 파일(대형 말뚝)80여개와 준설선을 파손시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막이 공사 현장은 유속이 초당 1.5m인 다른 곳과 달리 4∼5t 짜리 바위도 순식간에 휩쓸어 갈 만큼 빨라(초당 6∼7m)현대가 공사에 애를 먹었던 구간이다.

대우는 대한토목학회에 피해원인 및 대책에 관한 조사를 맡기고 인천지법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 17일에는 이번 사고로 약 1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우는 사고의 직접 피해 이외에도 8천1백43억원 규모의 LNG 인수기지 공사가 당초 예정(96년12월 완공목표)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지체비를 가스공사에 물어야 한다.

반면 현대측은 기지 준설공사는 방조제 건설공사보다 3년 뒤인 90년 10월에 시작됐으므로 대우가 이번과 같은 재해에 대비,물막이 등 안전시설을 했어야 했으며 대우가 준설작업을 하는 바람에 수량과 그 흐름이 바뀌어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대의 관계자는 『이번 방조제 유실사고도 대우의 준설작업에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 보험제도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자산보호 장치가 전혀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이런 유형의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대 토목학과 이배호교수는 『자연을 다루는 현장 조건상 사고는 자연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며 『공사보험 제도를 도입,제 3자에 대한 재해를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혜리기자>
199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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