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서 어음·수표 99억어치 또 발견/장영자씨 관련

「삼보」서 어음·수표 99억어치 또 발견/장영자씨 관련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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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액 3백47억으로 늘어/은감원/동화은·삼보신금 실명제위반 적발/홍재무,“위법 금융기관·관련자 엄벌”

동화은행에서 불법으로 배서받아 유평상사에 30억원을 대출해 준 삼보상호신용금고에서 유평상사와 포스시스템이 발행한 어음 및 당좌수표 13장 99억1천5백만원어치가 추가로 발견돼 장영자씨 관련 사고 금액은 3백47억1천5백만원으로 늘었다.

24일 장씨의 어음부도 사건에 관련된 10개 금융기관의 11개 점포를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삼보금고가 이미 부도처리된 30억원어치의 유평상사 발행 어음 이외에 유평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 68억5천만원과 포스시스템이 발행한 당좌수표 30억6천5백만원 등 모두 99억1천5백만원어치의 어음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어음과 수표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장씨가 유평상사의 대출액에 대한 담보로 맡긴 것이다.이들 어음은 만기가 되면 부도처리된다.

은행감독원은 또 동화은행 삼성동 출장소와 삼보상호신용금고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출하거나 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감독원은 하정림씨(58·여)가 예금한 30억원을 실명확인없이 김칠성 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에게 내준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의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무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제는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한 제도개선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다』며 『은감원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금융기관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는 작년 11월1,2일 이틀간 장씨가 알선한 사채업자들에게 1백32억원어치의 CD를 파는 과정에서,삼보금고는 장씨가 조성해준 자금1억1천2백만원을 부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사용했다.
1994-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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