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속 수감/107억 사취 혐의… 가석방도 취소

장영자씨 구속 수감/107억 사취 혐의… 가석방도 취소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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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씨 등 실명제위반 수사/이철희씨는 일단귀가/공모 김칠성씨도 수감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거액 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4일 전날 자진출두한 장씨를 철야조사한 결과,모두 1백7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5억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씨에 대한 가석방조치를 취소했다.

장씨의 수감은 92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뒤 1년10개월만에 다시 이뤄졌다.

검찰은 또 서울신탁은행 관리역 김칠성씨(55·전압구정지점장)가 지난해 12월 이·장부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유평상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장씨와 공모해 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부도낸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에 뒤이어 자진출두했던 이씨에 대해서는 장씨와의 공모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날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유평상사 대표 최영희씨와 은행관계자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은행감독원의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공모여부 및 금융실명제위반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사채업자 하정임씨(58.여)에게 『50억원짜리 채권이 나왔는데 이를 매입한 뒤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에 30억원을 예치시킨뒤 하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전압구정지점장 김씨를 시켜 불법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삼보상호신용금고측에 대해서도 『거액을 예치해주겠으니 돈을 대출해 달라』며 어음할인등의 수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77억5천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장씨는 하씨와 삼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부산시 범일동 땅 매매계약의 위약금지급(21억원) ▲골동품 구입 및 세금납부(30억원) ▲삼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해변제(20억원) ▲사위인 탤런트 김주승씨(34·해외도피중)가 운영하는 이벤트꼬레 어음결제(20억원)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유평상사가 발행한 50억원짜리어음에 변칙 배서해준 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오풍연기자>
1994-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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