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처리장/분뇨 낙동강 방류 확인

칠곡처리장/분뇨 낙동강 방류 확인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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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6백50t… 관련 공무원 곧 사법처리

【대구=한찬규기자】 낙동강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22일 칠곡분뇨처리장이 지난해 연말 정화처리되지 않은 분뇨 6백50t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공무원을 금명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분뇨수거업체에서 일해온 운전사의 제보에 따라 이 분뇨처리장 전기직7급 최모씨(34)등 공무원 2명과 분뇨수거업체 대표·운전사등 모두 5명을 소환,재수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칠곡분뇨처리장은 지난해 11월24일 칠곡군 왜관읍 대화아파트 정화조등에서 수거한 2백여t의 생분뇨를 7백t규모의 폭기조에 저장하는등 지난해 10월부터 12월하순까지 칠곡지역에서 수거된 분뇨를 모아놓은뒤 분뇨오수 4백50t과 함께 같은해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낙동강에 무단방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일지에 분뇨 6백50t을 정상적으로 정화처리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도 밝혀냈다.

1994-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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