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개인보유 4월부터 자유화/홍재무/5만불 넘을때만 은행등록토록

외화 개인보유 4월부터 자유화/홍재무/5만불 넘을때만 은행등록토록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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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억∼5억불까지 허용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개인의 외화소지가 자유로워진다.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화한도도 현 1억달러에서 3억∼5억달러로 늘어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2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이 외화를 한도 없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은행 등에 등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외환집중제를 폐지하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외환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일본도 지난 80년 외환집중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72년부터 해당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켰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개인의 외화소지를 전면 자유화하고 5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은행에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개인의 외화소지 한도는 현재 1만달러이며 이를 초과시 은행에 등록,초과분을 팔거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기업이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과 금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연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외화보유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을 5천만달러 정도로 낮춰 대상 기업을 1백36개에서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한다.연간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달러인 보유한도도 각각 20∼30% 및 3억∼5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내달부터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나 인가권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이관,투자규모에 상관 없이 기업투자를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박선화기자>
199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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