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발급 제한/행쇄위/본인·가족 요청때만 허용

호적 등·초본 발급 제한/행쇄위/본인·가족 요청때만 허용

입력 1994-01-22 00:00
수정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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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적 등·초본의 열람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 등·초본발급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 개선안은 현재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호적 등·초본을 본인과 가족이 요청하거나 공무수행상의 필요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열람및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호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호적에는 출생·혼인·이혼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으나 열람및 교부에 재한이 없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호적자 혹은 후손이 없는 사람등의 호적을 열람,타인의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행정부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자에게만 신고를 하도록 오는 3월안에 여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4-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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