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불하 전직 세무공무원/징역 15년구형

국유지 불법불하 전직 세무공무원/징역 15년구형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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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대규모 국유지 불법불하 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석호피고(64·전 세무공무원)에게 징역1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 구자희검사는 20일 하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공문서 위조및 동행사,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15년을 구형했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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