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은 한국내 여행사가 비자신청인의 귀국을 보증한다면 비자를 빨리 내주도록 하고 있는 「보증제도」(Referral System)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레디건 총영사는 20일 서울 미공보원(USIS)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규정은 있었으나 불법체류 문제등으로 「보증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일정기준에 달하는 여행사가 보증을 할 때에는 이 제도를 최대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에 한번 이상 비자대행업을 한 국내 여행사들은 「보증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그 대상은 미대사관에 신청·등록한 4백개 여행사 가운데 1백개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레디건 총영사는 20일 서울 미공보원(USIS)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규정은 있었으나 불법체류 문제등으로 「보증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일정기준에 달하는 여행사가 보증을 할 때에는 이 제도를 최대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에 한번 이상 비자대행업을 한 국내 여행사들은 「보증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그 대상은 미대사관에 신청·등록한 4백개 여행사 가운데 1백개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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