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처리 일제조사/정화시설 가동여부 점검

축산폐수 처리 일제조사/정화시설 가동여부 점검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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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1개월간/소 30마리이하 농가도 대상

정부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주부터 1개월동안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오·폐수의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더욱이 관련 법규가 미비해 정부로부터 정화시설 설치자금을 받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 변상조치도 않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20일 각 시·군 직원들과 함께 축산폐수의 처리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대상은 오·폐수 처리시설의 신고 및 허가대상인 전업농과 기업농은 물론 소의 경우 11∼30마리,돼지는 51∼2백마리를 키우는 축산 부업농가이다.가축의 종류별로 오·폐수 처리시설,시설비 투자액,정상가동 여부,시설의 기준 적합성,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을 조사한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92년말 6만9천9백79가구이며 이 가운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 농가는 72.2%(5만5백43가구)이다.가축 별로는 소가 76·2%인 3만8천5백44가구,돼지 1만1천9백99가구이다.

나머지 1만9천4백36가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폐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축 별로 폐수처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법을 보완,완전한 정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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