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획기적 조치/판사가 피의자 면접뒤 구속여부 결정/영장실질심사/보증금내면 피의자 기소전에 풀어줘/기소전보석제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이 제도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오는 2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이 의결 사항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과정이 끝나면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관련기사2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허위자백등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체포영장제도등 이제도를 뒷받침하는 피의자 신병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판사의 직접심문은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키로 했다.지금까지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피의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발부돼 왔었다.
대법원 사법위는 이와함께 검찰이 기소한 뒤 이뤄지는 현행 보석제도를 기소전 피의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시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보석등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소전 보석제도가 실시될 경우 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영장집행시에 피의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자택구금,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합의조치등의 조건과 지시를 붙여 석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감정과 인권의식의 신장을 반영하고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불구속상태에서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기자>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이 제도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오는 2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이 의결 사항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과정이 끝나면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관련기사2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허위자백등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체포영장제도등 이제도를 뒷받침하는 피의자 신병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판사의 직접심문은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키로 했다.지금까지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피의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발부돼 왔었다.
대법원 사법위는 이와함께 검찰이 기소한 뒤 이뤄지는 현행 보석제도를 기소전 피의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시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보석등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소전 보석제도가 실시될 경우 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영장집행시에 피의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자택구금,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합의조치등의 조건과 지시를 붙여 석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감정과 인권의식의 신장을 반영하고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불구속상태에서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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