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집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희피고인(27·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주소록을 구한 뒤 변호사만 노려 금품을 털고 피해자가족들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협박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일삼은데 대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주소록을 구한 뒤 변호사만 노려 금품을 털고 피해자가족들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협박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일삼은데 대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