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내년부터 자유화/농수산부

농지소유 내년부터 자유화/농수산부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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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폐지… 도시민·기업 매입 허용/하반기 전기료 인상/상공부

내년 1월부터 기업과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이 폐지된다.농지 매입시 6개월의 사전 거주 요건 및 20㎞의 통작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4백50평인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가 5천평으로 넓어진다.따라서 내년부터는 비농민이더라도 농업을 목적으로 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농지거래가 사실상 자유화되는 셈이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농정 2차연도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김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농업의 발전 계기로 삼으려면 다양한 경영과 자본이 농어촌에 발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며 농지의 소유 및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산법인 등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법인을 설립하되 기업과 도시민 등 외부인의 출자 한도는 49%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농민이실질적으로 농산법인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참여기업은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할 방침이다.

농업의 규모화를 위해 진흥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20㏊)을 폐지하되 진흥지역 밖의 상한선(3㏊)은 그대로 둔다. 농림수산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및 시행령 등을 하반기에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농어촌에 산업시설과 부대시설 등 2∼3차 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다음 달부터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5천평으로 늘리고 진흥지역안의 3㏊ 이상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권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긴다.

◎인상폭은 결정안돼

올 하반기에 전기료가 인상되며 전기료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업무계획에서 『전기와 가스의 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히 발전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반기중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전의 올 부족재원 5천억원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연평균 5.8%가 된다.

또 현행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개선,여름철과 다른 계절로 2원화된 계절구분을 동계·하계·춘추계로 나누고 하계 고율요금의 적용시간도 6∼8월에서 7∼8월로 한달을 줄일 계획이다.비싼 요율이 적용되는 여름철 주간시간대도 상오 8시∼하오 6시에서 0시∼낮 12시·하오 2시∼5시로 하고 공휴일의 심야요금 시간도 일요일 10시간에서 공휴일 24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시간대별 요금단가의 차등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1994-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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