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투자금액 50% 해외차입/외국업체에 허용

시설재 투자금액 50% 해외차입/외국업체에 허용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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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제조업체는 15일부터 시설재 투자금액의 50%까지 신규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다.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설재와 원자재 수입자금,금융기관 부채 상환용으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현 투자금액의 50%에서 75%로 늘어난다.

해외차입시 받아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도 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으로 완화된다.이런 조치로 인한 외자유입액은 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무부는 14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조달을 늘릴 수 있도록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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