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한곳서 사업/소득·부가세 30% 경감/국세청 방침

5년이상 한곳서 사업/소득·부가세 30% 경감/국세청 방침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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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이상 한 곳에서 사업을 한 45만명의 개인 사업자와 가업을 물려받은 사업자들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우루과이라운드(UR)로 타격받는 분야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그러나 실명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 및 주식을 이용한 증여와 고액상속자에 대한 세무관리는 강화된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하거나 가업을 직계 자식이 물려받은 경우 세금을 경감시켜 주고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축산·수렵·임업·수산업·제조업·광업·광업채석업·도매업·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을 휴업과 폐업 없이 5년이상 계속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30% 정도 덜어줄 방침이다.<곽태헌기자>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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