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고수”/남 노동 밝혀/경영권관련 논의 부당

“무노동 무임금 고수”/남 노동 밝혀/경영권관련 논의 부당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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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노사안정을 위해 쟁의행위기간중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앞으로의 노사협상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인사·경영권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노사교섭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이에따른 행정지침을 오는 24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표하고 행정지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4-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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