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제외/정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향상 대책의 하나로 농어민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12일 농어민연금시안을 오는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시안은 농어민연금을 기존의 국민연금법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했으며 순수 농어민가구외에 농어촌지역의 상인·자영업자등 비농어민가구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했거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가입자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농어민연금 가입대상 가구수는 농어민 99만5천가구와 농어촌 지역 일반인 65만가구등 모두 1백65만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사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연금제도 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단서조항을신설,농어촌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일정기간까지 연금가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연금의 월 갹출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1∼53등급으로 구분,월소득의 3%로 하는 안과 ▲국민연금가입자 갹출료인 월소득의 6%(근로자부담 2%·근로자퇴직금충당금 2%·사용자부담 2%)와 같게 하는 안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향상 대책의 하나로 농어민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12일 농어민연금시안을 오는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시안은 농어민연금을 기존의 국민연금법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했으며 순수 농어민가구외에 농어촌지역의 상인·자영업자등 비농어민가구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했거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가입자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농어민연금 가입대상 가구수는 농어민 99만5천가구와 농어촌 지역 일반인 65만가구등 모두 1백65만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사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연금제도 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단서조항을신설,농어촌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일정기간까지 연금가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연금의 월 갹출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1∼53등급으로 구분,월소득의 3%로 하는 안과 ▲국민연금가입자 갹출료인 월소득의 6%(근로자부담 2%·근로자퇴직금충당금 2%·사용자부담 2%)와 같게 하는 안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4-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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