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 신고제로 바꾼다/재무·건설부 청와대 업무보고 요약

건축허가제 신고제로 바꾼다/재무·건설부 청와대 업무보고 요약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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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작년비 30% 늘려/다목적댐 98년까지 6개 건설/공업용지 2천1년까지 3천만평 조성

○재무부

▷규제완화◁

오는 20일부터 11∼30대 재벌기업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없앤다.10대 재벌에 대해서도 연내 완화한다.금융기관의 상품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외국인투자를 제약하는 31개 법령을 상반기 안에 고친다.재무부와 한국은행의 외환관련 허가사항을 일반 은행에 넘긴다.이를 위해 재무부와 유관기관,민간으로 구성되는 「재무행정 규제완화 대책반」을 설치한다.

▷재정정책◁

콜시장과 채권시장을 활성화해 금리를 안정시킨다.주식과 회사채의 직접금융 조달규모를 지난 해보다 30% 많은 23조원으로 확대한다.기업의 외화증권 발행규모도 20억달러 이상으로 늘린다.국산기계 구입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18% 증가한 11조원으로 확대하고,신기술 창업자금으로 1천1백42억원을 지원한다.첨단기술·공장 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한다.중장기 외상수출 자금을 26억달러에서 33억달러로 늘린다.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1조원 공급하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10조7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30% 경감해준다.

▷금융개혁◁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률과 선박보험 등 기업성 보험을 오는 4월 1단계로 자유화한다.통화를 금리중심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을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 바꾼다.경영성과에 따라 배당률을 차등화한다.신용관리기금의 예금자보호 기능을 확충한다.은행의 신탁상품을 1년에서 2년 이상의 장기로 유도한다.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을 추진한다.금융선물거래법과 전자자금 이체법을 만든다.

▷국제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2백억원에서 1천50억원으로 늘린다.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재정·금융관련 5개 위원회에 가입한다.96∼97년으로 예시한 일부 업종의 개방을 앞당기고 주요 선진국에 투자유치단을 보낸다.동남아 지역의 금융기관 진출을 늘린다.금융 및 세제상의 금지보조금을 연차적으로 개편한다.

▷세제개혁◁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의 개편안을 마련한다.오는 10월부터 수출통관을 전산화한다.96년 종합과세를 위해 전산망을 확충한다.<박선화기자>

○건설부

▷규제완화◁

건축관련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준공검사권을 민간에 이양한다.규제완화 대책반을 구성,인·허가와 관련된 시행령과 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국토의균형개발◁

수도권이 「북경∼서울∼도쿄」를 잇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축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농통합형 지역개발을 추진한다.태백·충북·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생산여건 개선◁

올해 중 3조6천억원을 도로사업에 투자,신공항 고속도로(41㎞)와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21㎞) 착공 등 17개 사업을 추진,앞으로 5년간 도로능력을 현재의 1.6배로 늘린다.터널과 교량에 대한 민자를 적극 유치한다.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교통시설과 연계된 유통단지를 건설한다.용수공급을 위해 98년까지 6개 다목적댐 건설을 완료하고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를 개발,공급한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올해 55만가구를 건설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총7조8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이 중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78%에서 81%로 높인다.수도권 5단계,부안댐·주암댐 2단계 등 10개 광역상수도 공사를 착수하고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한다.땅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크게 확대한다.연말까지 주민등록·지적·공시지가 자료를 상호 연결한 종합토지 전산망을 구축한다.

▷부실공사 방지◁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며 위험도가 높은 교량 3백75개소와 아파트 82개동은 보수하거나 철거한다.노후 시설물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자를 지정한다.

▷건설 경쟁력강화와 해외건설 활성화◁

신소재·로봇시공 등 핵심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한다.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강화한다.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연불수출 금융과 대외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금융 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지에 선진국과 합작으로 진출하고 건설관을 추가로 파견한다.<함혜리기자>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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