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문화재 보호법령 뽑아 수록/학술자료로 활용 방침

선진국들의 문화재 보호법령 뽑아 수록/학술자료로 활용 방침

입력 1994-01-12 00:00
수정 199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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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은 10일 일본 중국 북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EU 등 우리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재보호 법령집을 번역,발간했다.

문화재관리국은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문화재보호 현황과 실태를 비교·분석해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이 법령집을 발간했다.

이 법령집은 각국의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에 따른 법령을 발췌해 수록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원문 그대로 실어 해외문화재 보호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법령집을 외무부 등 정부유관기관,각 시·도 문화체육과,국·공·사립대학 도서관과 박물관,각 기업 문화재단 등에 배포,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1994-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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