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1백35㎏ 이상 38㎏ 미만 병역면제

체중 1백35㎏ 이상 38㎏ 미만 병역면제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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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적용 국방부와 병무청은 10일 체중이 38㎏미만,1백35㎏이상인 징집대상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처분기준개정안을 확정,올해 신체검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4-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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