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1백35㎏ 이상 38㎏ 미만 병역면제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1/11/19940111023007 URL 복사 댓글 0 신검 적용 국방부와 병무청은 10일 체중이 38㎏미만,1백35㎏이상인 징집대상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처분기준개정안을 확정,올해 신체검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4-0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