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촬영」도 의보혜택/병원진료 대기시간 단축

「컴퓨터 촬영」도 의보혜택/병원진료 대기시간 단축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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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 설치… 개선안 상반기 마련

보사부는 10일 국민소득증가 및 의료수요의 다양화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의료보험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중 의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이날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1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박종기인하대교수와 주경식보사부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산하에 ▲의료보험관리·재정분야를 담당하는 제1분과 ▲의료보험급여 및 수가분야를 담당하는 제2분야 ▲의료공급 및 진료체계분야를 담당하는 제3분야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난 5년동안의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실적을 평가,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77년7월 의료보험을 시작할 당시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의료보험적용범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료수요증가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상증설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뿐만아니라 병원 진료대기시간단축등 제도적인 의료서비스개선방안도 강구한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단층촬영·초음파등 의료고가장비등에 대한 이용도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4-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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