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개인 일반대출 당좌거래방식 도입

상은,개인 일반대출 당좌거래방식 도입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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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일반대출에도 당좌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상업은행은 개인에 대해서도 미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에서 고객이 수시로 대출받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산매금융 한도거래제」를 도입,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기존의 당좌거래제와 같이 대출금의 상환주기를 미리 1·3·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고 매 주기마다 대출금을 전액 갚고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회전거래 방식이다.그러나 수표발행 대신 창구에 청구서를 내고 돈을 인출하는 것이 기존 당좌거래와 다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개인사업자는 6천만원이다.

199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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