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음란비디오테이프를 대량 복사해 시중에 유통시킨 박선규씨(32·은평구 신사동 237)등 2명과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테이프를 상영한 만화가게 주인 강정목씨(35·종로구 혜화동 114)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고속비디오 녹화기,상영기등 녹화장비를 갖춰놓고 1년동안 하루평균 1백50여개씩 음란 비디오 소매상들에게 개당 3천원씩 팔아 모두 5천여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종로구 혜화동 D만화가게를 운영해오면서 박씨로부터 구입한 음란비디오테이프를 중고교생들에게 1인당 3천원씩 입장료를 받고 상영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고속비디오 녹화기,상영기등 녹화장비를 갖춰놓고 1년동안 하루평균 1백50여개씩 음란 비디오 소매상들에게 개당 3천원씩 팔아 모두 5천여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종로구 혜화동 D만화가게를 운영해오면서 박씨로부터 구입한 음란비디오테이프를 중고교생들에게 1인당 3천원씩 입장료를 받고 상영했다는 것이다.
1994-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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