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피고에 국선변호인 선임/대법

저소득 피고에 국선변호인 선임/대법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소득 70만원이하 근로자 등 대상

대법원은 6일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근로자,농어민,하위직공무원등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국선변호인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그동안 미성년자나 70세이상 고령자,농아등 심신장애자,단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던 대법원 예규를 개정,▲월평균소득 70만원이하의 근로자 ▲영세상인및 농어민 ▲8급이하의 공무원 ▲생활보호대상자및 국가보훈대상자등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이 국선변호인을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공소장부본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낼때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도 함께 동봉해 발송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한햇동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피고인 1만6천명 가운데 21명(0.1%)만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등 현행 국선변호인선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1994-0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