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싸고 수뢰/경남농산국장 구속

골재채취싸고 수뢰/경남농산국장 구속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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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원식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 우병우검사는 6일 군수로 있을때 골재채취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경남도 농산국장 이병하씨(55)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창녕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2년 3월 하순쯤 군수실에서 당시 창녕군 서산면 후천리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수성실업의 현장소장 박용운씨(48)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등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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