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확대/9년근속 8급공무원 7급으로/각의의결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9년근속 8급공무원 7급으로/각의의결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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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천명 혜택

정부는 6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하위직 공무원의 자동승진 범위를 9급에서 8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조직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8급공무원으로 9년동안 근무한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7급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능직 공무원의 자동승진 범위도 10등급에서 9등급까지 확대됐다.

자동승진 범위의 확대는 경찰및 소방공무원에도 적용돼 9년이상 근무한 경장과 소방교는 올해부터 경사및 소방장으로 각각 진급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자동승진할 공무원은 6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또 정부조직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계장직위에 대한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각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1994-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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