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불법선거운동 단속/대검 전국지시

농·수·축협 불법선거운동 단속/대검 전국지시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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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호별방문 구속수사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올 1월부터 3월중에 잇따라 있을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예상되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5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중 농림수산부·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각 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적발자의 경우 일반 선거사범과 같이 처리하는 등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농협 7백18곳,수협 39곳,축협 53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8백10건의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열리는 것을 감안,이번 기회에 현금살포·향응제공·호별방문 등 농어촌지역의 고질적인 조합선거 악습을 뿌리뽑기로 했다.

주요 단속행위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또는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기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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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선거는 3월의 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열리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특히 이번 선거가 과열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4-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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