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땐 융자혜택·선물도 받지말아야/특강 사례비는 시간당 5만∼15만원이 적당/공직정보 이용 토지매입·주식투자는 금물/전관예우 요구말고 자녀용돈도 적당하게
공무원은 어느 정도까지 청렴해야 하나.또 어떤 방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가.
새해 들어서도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계속 국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가 5일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는 「공무원의 청렴과 품위유지」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보고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대법원의 판례와 함께 미국·독일·대만·싱가포르등 각국의 관련법규를 참조해 공무원의 청렴도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일 먼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직무와 관련,금품을 받거나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또 회원권이나 할인권·사우나입장료,그리고 금융기관의 융자혜택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공무원 스스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선물을 받았을 때도 윤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선물이 허용될 수도 있다.문제는 선물의 「정도」인데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이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야 하며 각 부처가 이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고서는 권고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대학·연구소·기업등의 특별강좌나 세미나에 참석,「정당한」 사례비와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보고서가 제시한 사례비의 기준은 시간당 5만∼15만원선.
공무원은 부서의 장으로서 선물이나 성금을 받을 수가 있다.다만 이를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되며 공공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남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직무관계로 발생하는 상하관계가 순수한 사적영역에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하직원은 상관이 사적인 봉사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청렴도와 함께 개인및 공적 생활에서의 품위유지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우선 재산증식과 관련,보고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도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증권·예술품·증여및 상속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그러나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차명이나 배우자·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투기의혹이 있는 5백만원이상의 값비싼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사지 말도록 권유한다.
특히 자신의 직위나 급여에 비추어 많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자료를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는 될수록 걸어다니고 승용차를 살 때는 가능한 소형을 고르도록 권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액수도 적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하고 있다.중학생은 한달 2만원,고등학생은 3만원,대학생은 10만원선을 그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원인이나 타부서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잘 봐주고 있다』 『인수인계 잘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 것도 충고하고 있다.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재직시의 비밀이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재산축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또 재임시의 직위에 해당하는 전관예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도운기자>
공무원은 어느 정도까지 청렴해야 하나.또 어떤 방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가.
새해 들어서도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계속 국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가 5일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는 「공무원의 청렴과 품위유지」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보고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대법원의 판례와 함께 미국·독일·대만·싱가포르등 각국의 관련법규를 참조해 공무원의 청렴도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일 먼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직무와 관련,금품을 받거나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또 회원권이나 할인권·사우나입장료,그리고 금융기관의 융자혜택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공무원 스스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선물을 받았을 때도 윤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선물이 허용될 수도 있다.문제는 선물의 「정도」인데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이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야 하며 각 부처가 이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고서는 권고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대학·연구소·기업등의 특별강좌나 세미나에 참석,「정당한」 사례비와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보고서가 제시한 사례비의 기준은 시간당 5만∼15만원선.
공무원은 부서의 장으로서 선물이나 성금을 받을 수가 있다.다만 이를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되며 공공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남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직무관계로 발생하는 상하관계가 순수한 사적영역에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하직원은 상관이 사적인 봉사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청렴도와 함께 개인및 공적 생활에서의 품위유지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우선 재산증식과 관련,보고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도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증권·예술품·증여및 상속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그러나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차명이나 배우자·자녀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투기의혹이 있는 5백만원이상의 값비싼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사지 말도록 권유한다.
특히 자신의 직위나 급여에 비추어 많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자료를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는 될수록 걸어다니고 승용차를 살 때는 가능한 소형을 고르도록 권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액수도 적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하고 있다.중학생은 한달 2만원,고등학생은 3만원,대학생은 10만원선을 그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원인이나 타부서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잘 봐주고 있다』 『인수인계 잘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 것도 충고하고 있다.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재직시의 비밀이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재산축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또 재임시의 직위에 해당하는 전관예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도운기자>
1994-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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