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복지복권」을 오는 6월부터 근로복지공사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복권의 발행은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우선 올해에는 연말까지 즉석식 5백원짜리 복권 8천만매가 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의 복권 예상수입금 4백억원 가운데 50%는 당첨금으로,20%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30%인 1백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근로복지복권 발행으로 1천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정부 출연금 1천5백억원과 합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중소기업 근로자용 휴양·연수시설및 보육원 건립,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활동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근로복지복권의 발행은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우선 올해에는 연말까지 즉석식 5백원짜리 복권 8천만매가 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의 복권 예상수입금 4백억원 가운데 50%는 당첨금으로,20%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30%인 1백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근로복지복권 발행으로 1천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정부 출연금 1천5백억원과 합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중소기업 근로자용 휴양·연수시설및 보육원 건립,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활동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1994-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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