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 전념위해 상고 제한해야”

“법률심 전념위해 상고 제한해야”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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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변협 「상고심사제 반대」 반박

상고심사제의 부활여부를 놓고 사법부와 대한변협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4일 변협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법조 삼륜(삼륜)의 하나인 대한변협이 업무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사법제도 개혁작업에 임하여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행동으로 제도개혁작업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변협의 주장은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수를 늘림으로써 폭주하는 사건을 처리케 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재판부가 늘면 늘수록 대법원판결의 상호모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비합리적이며 ▲상고심사제를 취함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변협의 논리도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보다 중요한 법률문제에 전념해야 되므로 피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상고심사제를 택한다고 해도 무조건 상고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남상고현상을 막기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사건 ▲하급심에서 법률적용의 위법이 발견된 사건 ▲당사자끼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기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상고는 불허기각한다는 내용의 상고심사제 실시에 따른 잠정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또 상고심사제의 실시와 관련해 상고신청사건의 상고율을 현행 1백%에서 시행 첫해에는 60∼80%로 줄인뒤 점진적으로 더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안을 오는 2월16일 열리는 사법위전체회의에 정식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1994-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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