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도 조속한 철폐를(사설)

외환규제도 조속한 철폐를(사설)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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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60년대 초반이후 우리 정부는 주로 개발에 필수적인 외화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또는 군사상의 목적때문에 달러나 기타 외화증권과 같은 외환의 규제를 최대한으로 강화해야 했다.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불필요한 외화소지나 해외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매우 무거운 편이었다.국내에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외화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범법의 시각으로 다루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상황은 지나친 외환 규제가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또 현 정권이 과단성있게 시행에 옮긴 금융실명제는 과거 우리가 크게 우려했던 외화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막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희망할 경우 해당기업은 관련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외환사용인증서를 받아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써 버려야 하는게 현실이다.해외투자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현지와 본국과의 외환결제·송금과정 등의 까다로움과 복잡성은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잦은 실기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한가지 예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듯 개발초기의 여건에 맞춰 만들어졌던 외환관리법의 부적합성을 지적,이를 5년내에 폐지하겠다는 홍재형재무장관의 발언은 비록 때늦은 느낌이 없진 않으나 매우 환영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규정은 이 법의 완전폐지이전에라도 하루 빨리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함께 법폐지에 따르는 부의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외화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봉쇄하는 세정당국의 기업세무관리강화조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방만한 외화사용을 감시할수 있도록 현재 미국 일본 영국 3개국에만 파견되고 있는 세무관제도를 확대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넓은 의미의 자본거래자유화인 외환규제철폐로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거나 일시에 빠져 나가는데 따른 급격한 통화 증발·수축의 경제적 교란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 금리 환율정책의 운용기법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며 이는 또 금융의 국제화·자율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밖에 외환규제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대외지불능력이나 신인도등 국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임을 부언하는 바이다.
199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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