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기 등 7백7개/관세감면기간 연장/97년까지

세척기 등 7백7개/관세감면기간 연장/97년까지

입력 1994-01-04 00:00
수정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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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난 연말로 끝난 세척기·레이저 가공기 등 7백7개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오는 97년까지 4년 동안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관세감면율은 기본세율 8%에 대해 올해는 35%,95년 30%,96년 25%,97년 20%이며 98년에는 감면이 끝난다.

재무부는 지난 91년부터 1천89개 수입물품에 60%의 관세감면 혜택을 준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춰 지난해에는 40%를 감면해줬다.

이번에는 기술도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물품에 관세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감면율을 낮추고 감면대상에서 국산화가 이뤄진 만능측정기·열교환기 등 3백82개를 제외했다.

1994-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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