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위반 첫공판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피고인(41)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피고인은 이날 『해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그룹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해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그룹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1993-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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