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자체 교전규칙 파문/군서 임의작성

일자위대 자체 교전규칙 파문/군서 임의작성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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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무력대응 범위 등 규정

【도쿄 연합】 일본의 자위대가 지난 가을 최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무력행사의 조건과 한계등 군사행동의 기본적 행동규범을 정한 「교전규칙」(ROE)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훈련에 적용했음이 밝혀졌다고 일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교전규칙은 문민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일뿐 아니라 자위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수 있는지가 헌법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관계자들이 임의로 이를 마련한 사실은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청은 육·해·공 자위대 군당국자들이 교전규칙을 마련한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목적일 뿐』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방위청은 지금까지 영공을 침범당했을 경우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견부대의 무기사용에 대해 교전규칙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 전체규모로 교전규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전규칙은 미국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확립된 제도로정부가 국제적 위기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사력 사용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민통제에 철저를 기해 무력행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993-12-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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