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관련 7명 출국금지
국방부 합동율곡특별감사단은 29일 5개 특별감사 대상중의 하나인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 구매사업과 관련,최세창전국방부장관(재임기간 91년12월∼93년 2월)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전장관은 국방부장관 재직시 자신의 처남 이호범씨(41)가 경영하는 무역대리점 「경일하이텍」이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의 입찰대행 업체로 선정돼 부품을 납품했으나 불량품에 대한 하자 미보상분 11만2천달러가 환수되지 않았는데도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국방부에 따르면 90년11월 경일하이텍을 입찰대행 업체로 선정,재미동포 지모씨가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무역업체 캠트론사와 19만1천달러 상당의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91년 2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납품받았으나 91년7월 납품량 가운데 대부분이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같은해 8월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감단은 또 금명간관련 사업에 대한 서류일체를 해당 업무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감 관련대상자로 지목된 최전국방부장관 등 7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최전장관 외에 대우의 김성기상무,한국무역상사 대표 신방영씨(53),리튼코리아대표 서천석씨(52),경일하이텍대표 이호범씨(41),세원무역대표 전원홍씨(45),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53)등이다.
이같은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최전장관의 재임 당시 국방부차관을 지낸 권영해전국방장관(차관재임기간 90년10월∼93년2월)의 참고인 조사 또는 출국금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 합동율곡특별감사단은 29일 5개 특별감사 대상중의 하나인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 구매사업과 관련,최세창전국방부장관(재임기간 91년12월∼93년 2월)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전장관은 국방부장관 재직시 자신의 처남 이호범씨(41)가 경영하는 무역대리점 「경일하이텍」이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의 입찰대행 업체로 선정돼 부품을 납품했으나 불량품에 대한 하자 미보상분 11만2천달러가 환수되지 않았는데도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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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90년11월 경일하이텍을 입찰대행 업체로 선정,재미동포 지모씨가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무역업체 캠트론사와 19만1천달러 상당의 해군함정용 무전기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91년 2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납품받았으나 91년7월 납품량 가운데 대부분이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같은해 8월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감단은 또 금명간관련 사업에 대한 서류일체를 해당 업무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감 관련대상자로 지목된 최전국방부장관 등 7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최전장관 외에 대우의 김성기상무,한국무역상사 대표 신방영씨(53),리튼코리아대표 서천석씨(52),경일하이텍대표 이호범씨(41),세원무역대표 전원홍씨(45),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53)등이다.
이같은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최전장관의 재임 당시 국방부차관을 지낸 권영해전국방장관(차관재임기간 90년10월∼93년2월)의 참고인 조사 또는 출국금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1993-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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