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에 도둑 “활개”/성탄연휴때/“금품도난 없다” 신고안해

법원청사에 도둑 “활개”/성탄연휴때/“금품도난 없다” 신고안해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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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연휴를 틈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내 서울고법·형사지법·가정법원장실과 각 수석부장실에 도둑이 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초동 법원건물에 도둑이 든 것은 89년 법원청사가 들어선 이래 처음이다.

법원측에 따르면 성탄연휴가 끝난 지난 27일 상오 8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내의 서울고등법원·형사지방법원·가정법원 원장실과 각 수석부장실 문이 열린 채 서류와 집기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청사 청소원들이 발견,당직실에 신고했다.

법원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당시 금고내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원장실내 고가의 그림과 서류 등이 도난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수사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993-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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