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에 관광세 징수/교통부·콘도·유람선 등 이용객에 부과 검토

위락시설에 관광세 징수/교통부·콘도·유람선 등 이용객에 부과 검토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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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단지 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람선·관광헬기·회원제 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위락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광목적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7일 교통부가 마련중인「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관광세를 거두어 관광단지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여권발급세 및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시설이용세 부과 등을 통해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확대키로 했다.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을 때 기금출연 및 연간 이익금의 일정비율 출연을 의무화하고 관광지 주차장 수입도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93-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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