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대재벌/투자·부동산취득 자유화

11∼30대재벌/투자·부동산취득 자유화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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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제 새달 20일 폐지/「여신한도」는 97년 없애/재무부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

내년 1월20일부터 11∼30대계열기업군(계열사 2백78개)은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출자액이나 취득액의 1백∼2백%에 해당하는 보유주식 처분,부동산 처분,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의무가 없어진다.

재무부는 27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1∼30대재벌에 한해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11∼30대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는 오는 96년까지 계속되며 97년이후 폐지된다.

상위 10대계열기업군(계열사 2백98개)의 경우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는 96년까지 폐지되며 97년이후에는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만 한다.

따라서 11∼30대그룹 계열사들은 앞으로 자기돈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은 물론 승인이 금지된 골프장·스키장 등의 오락시설용부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그러나 여신금지부문인 서민주택은 자기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은행돈으로는 업무용 부동산도 살 수 없다.

기업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제가 없어져 자유롭게 다른 회사를 인수·출자·설립할 수 있으나 출자금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40%이내로 제한된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지난 90년 5·8조치에 따라 팔기로 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1만2천평 가운데 아직 매각하지 못한 7백64만평(13.5%)은 이번 조치와 관련 없이 계속 매각토록 했다.<박선화기자>
1993-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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