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후 부동산 투기자 2백20명/세금 5백억원을 추징

실명제후 부동산 투기자 2백20명/세금 5백억원을 추징

입력 1993-12-27 00:00
수정 1993-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명제 직후 부동산 투기자를 각 지방청별로 세무조사한 결과 5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2백50명의 부동산 투기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지난 달말까지 조사를 벌였다.국세청은 2백50명의 대상자중 30여명은 금융추적 등에 시간이 걸려 이번에는 추징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실명제 직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짜 계약서로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낸 81명 ▲투기를 부추긴 부동산 중개업자 46명 ▲변칙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26명 등 2백50명을 조사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2백17명을 세무조사,금융추적이 필요한 39명을 제외한 1백78명에게 4백85억원을 추징했었다.

두번째 조사의 평균 추징액수가 1차 조사보다 적은 것은 지난 3년간 투기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거액 투기자를 상당수 걸러낸데다 부동산 경기 역시 다소 침체를 보이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차때는 서울청에서 거액의 투기자를 찾아내 평균 추징 액수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거액을 추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곽태헌기자>

1993-1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