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행쇄위/관할경찰서 신고 없애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행쇄위/관할경찰서 신고 없애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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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범칙금 납부 유예기간 신설

정부는 24일 행정쇄신위원회를 열고 새해부터 여권을 분실하는 등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할 때 관할경찰서 신고없이 바로 시·도나 외무부 여권과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관할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 마친 뒤 접수증을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하느라 한해 1만8천여명의 여권분실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쇄신위는 또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등 기초질서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 적발 뒤 10일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즉심에 넘기던 것을 추가로 2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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