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유출 시노하라/징역 2년 선고

군기유출 시노하라/징역 2년 선고

입력 1993-12-23 00:00
수정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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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3-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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