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결과 거부/개별노조 쟁의 타당/대법,원심파기

공동교섭결과 거부/개별노조 쟁의 타당/대법,원심파기

입력 1993-12-23 00:00
수정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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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조가 단위사업자단체와 노조연맹과의 공동교섭체결결과에 따르지 않고 소속회사와 별개 단체협약을 요구,쟁의행위에 들어갔을 경우 이를 노동조합법 제38조가 정하는 「지역적 구속력결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택시회사인 제일교통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 김갑철씨(41·부산시 북구 엄궁동25의3)등 노조간부 3명의 업무방해및 노동조합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993-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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