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특보 훈령조작 결론/기밀문서 유출경위는 못밝혀

이동복특보 훈령조작 결론/기밀문서 유출경위는 못밝혀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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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오늘 특감결과 발표

대통령훈령조작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동복전안기부장특보가 제8차 고위급회담 당시 평양상황실근무자가 만들어놓은 예상회신문을 서울에서 온 훈령인 것처럼 대표단에 보고하는등 훈령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위급회담이후 청와대와 통일원등에서 작성한 3건의 보고서및 전문등 비밀문서가 유출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특보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당시인 지난해 9월17일 0시30분 이인모노인의 송환과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제의에 대해 기존의 3가지 원칙을 고수하자는 내용의 청훈을 보낸 뒤 서울에서 회신이 오지 않자 당시 평양상황실에서 만들어둔 예비회신문을 상오7시30분 서울에서 온 훈령인 것처럼 대표단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평양상황실은 이특보가 청훈을 보낸 지 몇시간이 지나도록 훈령이 오지 않자 암호해독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특보의 청훈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등 2가지 예상회신문을 만들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평양에서 만든예상훈령을 서울에서 도착한 훈령인 것처럼 대표단에 보고한 것은 훈령조작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서울에 청훈을 보낸 과정에 대해 이특보는 『정원식 당시 총리에게 보고한 뒤 청훈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전총리는 2차례에 걸친 참고인조사에서 『이특보가 서울에 보내는 청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당시 서울과 평양 상황실에 근무하던 안기부 직원들이 이전특보가 보낸 청훈을 상오10시에야 이상연 당시 안기부장에게 보고하는등 훈령과 청훈전문을 5∼9시간씩 늦게 보고하는등 업무체계가 허술했던 점을 지적하고 인사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에게 입수경위를 물었으나 이의원은 『제보자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최영철전통일원장관,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임동원전통일원차관이 만든 보고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기밀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내용 가운데 전문등이 포함돼 있어 기밀문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의원이 이 문제를 폭로한 것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이도운기자>
1993-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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