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불법점용/상의 간부등 셋 영장

국유림 불법점용/상의 간부등 셋 영장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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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수목검사는 14일 연수원을 건립하면서 국유림을 불법점용,훼손한 울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관씨(49)와 문화과장 김정일씨(41),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안동영림서 영덕관리소 관리계장 황교학씨(46) 등 3명에 대해 산림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상의 사무국장 김씨 등은 9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울산군 상북면 이천리 산 143의 1 일대 임야 9천9백㎡에 울산상의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국유림 5천7백11㎡를 불법으로 점용,산림을 훼손해 운동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안동영림서 양산관리소 관리계장으로 있던 황씨는 울산상의 연수원 건립공사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7백2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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