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합병 규제대책 긴요
국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14일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최종심의,논란의 핵심이었던 「상장법인의 주식 10%이상 소유 금지」조항의 폐지를 정부원안보다 2년6개월 늦춘 97년 1월1일로 수정해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는 내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한도를 규정한 200조의 폐지와 관련,대주주들이 이조항을 악용해 증권시장을 교란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조항자체가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을 과잉보호토록 돼있어 기업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은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유경쟁을 도입하면 우량중소기업을 적대적 기업합병(M&A)의 희생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번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정부가 기업공개와 업종전문화등을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 경영권 보호장치를 풀면 정부시책에 호응한 기업들만 희생물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경영인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되며 기술투자나 생산성향상보다는 경영권보호에 더 진력하게 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의 수정처리에 앞서 개정안에 대해 윤계섭서울대교수등 찬성론자 3명과 이필상고려대교수등 반대론자 3명으로부터 찬반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여기에서도 문제조항의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찬성론자들은 『경영우수 기업은 T산업처럼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적대적 기업합병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도둑이 걱정된다고 경찰이 모든 집을 24시간 지켜 줄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들은 중소기업 업종에서부터 항공산업까지 하지 않는 업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재벌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이 원칙론으로는 타당하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행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그리고 적대적 기업합병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규를 정부가 확실하게 집행하느냐에 개정안 실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강석진기자>
국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14일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최종심의,논란의 핵심이었던 「상장법인의 주식 10%이상 소유 금지」조항의 폐지를 정부원안보다 2년6개월 늦춘 97년 1월1일로 수정해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는 내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한도를 규정한 200조의 폐지와 관련,대주주들이 이조항을 악용해 증권시장을 교란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조항자체가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을 과잉보호토록 돼있어 기업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은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유경쟁을 도입하면 우량중소기업을 적대적 기업합병(M&A)의 희생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번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정부가 기업공개와 업종전문화등을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 경영권 보호장치를 풀면 정부시책에 호응한 기업들만 희생물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경영인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되며 기술투자나 생산성향상보다는 경영권보호에 더 진력하게 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의 수정처리에 앞서 개정안에 대해 윤계섭서울대교수등 찬성론자 3명과 이필상고려대교수등 반대론자 3명으로부터 찬반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여기에서도 문제조항의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찬성론자들은 『경영우수 기업은 T산업처럼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적대적 기업합병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도둑이 걱정된다고 경찰이 모든 집을 24시간 지켜 줄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들은 중소기업 업종에서부터 항공산업까지 하지 않는 업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재벌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이 원칙론으로는 타당하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행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그리고 적대적 기업합병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규를 정부가 확실하게 집행하느냐에 개정안 실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강석진기자>
1993-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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