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자유화/재무부/할증보험료 등 4개안 마련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재무부/할증보험료 등 4개안 마련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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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따라 10%P 차등적용/내 4월부터/97년엔 기본요율까지 자율화

모든 손해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의 할증보험료가 교통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 보험료의 상하 10%포인트 내에서 자유화된다.따라서 사고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행과 같지만 사고시에는 가입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할증보험료가 연간 10%포인트 싸지거나 비싸진다.

재무부는 10일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자유화 방안을 마련,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보료를 구성하는 기본보험료와 가입자의 특성요율(경력·연령·성별),할인 및 할증요율 가운데 할인 및 할증요율이 내년 4월에 자유화되고 ▲95년 4월 업무용 및 영업용 가입자의 특성요율이 ▲96년 4월 개인용 가입자의 특성요율이 ▲97년 4월 기본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내년에 자유화되는 할증률은 보험료의 급등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개인은 현행 표준할증률의 10%포인트,단체는 20%포인트를 가감하는 수준에서 보험사가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그러나 무사고시 1년에 10%포인트씩 7년까지 60%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최고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인의 경우 사고점수 1점에 10%포인트씩 최고 1백20%까지 부과하는 최고할증률이 1백%로 낮아지며 55만대에 달하는 불량물건에 대한 특별할증률은 현 20∼1백%에서 최고 요율 50%만 정해졌다.단체의 최고할증률은 2백%에서 1백50%로 낮추고 특별할증률은 10∼50%에서 상한선만 50%로 정했다.

이번 자유화 조치로 보험료는 손보사간의 경쟁심화로 단기적으로 내리는 대신 장기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내년 4월에 선박·도난·동산종합·배상책임 등 기업성 상품 19종을 현행 요율의 상하 5∼10%포인트 범위에서 자유화한다.기업화재보험등 3종은 95년 4월,주택화재보험·상해보험등 49종의 가계보험은 96년 4월에 자유화된다.

생명보험 상품은 내년 4월에 예정사업비 가운데 유지비를 자유화하고 95년 4월 위험률차 배당,96년 4월 이자율차 배당을 자유화한다.<박선화기자>
199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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