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명예 중시풍토선 존속 마땅”/민자/“사회윤리 파괴 수사권 발동해야”/민주/소위단일안 “존치”… 여성계 요구와 상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추진돼온 성폭력특별법이 국회심의단계에서 핵심조항인 친고죄폐지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민자·민주·국민당과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이 지난해 7월 각각 제출한 성폭력특별법안및 청원을 단일안으로 묶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례법」 채택여부를 심의했으나 친고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존치를 주장하는 민자당측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형법안심사소위가 심의한 단일안은 ▲친고죄존속 ▲성폭력피해자상담소등의 설치요건 강화등을 규정,여성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내강간죄·직장내 성폭력·비동의간음죄등의 조항은 아예 논의조차되지 않아 여성계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연내통과조차 어려울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 박헌기의원은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피해여성의 신고도 없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게돼 피해자의 인격과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서구와 달리 피해자의 정조와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친고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현행법이 흉기소지·집단강간등 흉악한 성범죄에 대해 비친고죄로 하고 있어 성폭행피해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등을 존속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원형의원은 이에대해 『날로 만연화·흉포화하고 있는 성범죄는 여성개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및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선진국 어느나라에도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맞섰다.
이의원은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0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가운데 87%가 친고죄폐지에 찬성했다는 점과 피해여성의 비밀은 ▲피해자대리인제도 ▲비공개조사등 장치를 두어 보호할 수 있다며 친고죄 폐지를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남자도 성폭력대상에 포함시키고 ▲추행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 처벌등 일부 진일보한 조항에 대한 심사에는 손도 못댄채 친고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측 의원들이 개회직후 퇴장,아무 결론없이 끝났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다시 소위를 속개,친고죄폐지여부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박성원기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추진돼온 성폭력특별법이 국회심의단계에서 핵심조항인 친고죄폐지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민자·민주·국민당과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이 지난해 7월 각각 제출한 성폭력특별법안및 청원을 단일안으로 묶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례법」 채택여부를 심의했으나 친고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존치를 주장하는 민자당측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형법안심사소위가 심의한 단일안은 ▲친고죄존속 ▲성폭력피해자상담소등의 설치요건 강화등을 규정,여성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내강간죄·직장내 성폭력·비동의간음죄등의 조항은 아예 논의조차되지 않아 여성계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연내통과조차 어려울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 박헌기의원은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피해여성의 신고도 없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게돼 피해자의 인격과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서구와 달리 피해자의 정조와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친고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현행법이 흉기소지·집단강간등 흉악한 성범죄에 대해 비친고죄로 하고 있어 성폭행피해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등을 존속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원형의원은 이에대해 『날로 만연화·흉포화하고 있는 성범죄는 여성개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및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선진국 어느나라에도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맞섰다.
이의원은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0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가운데 87%가 친고죄폐지에 찬성했다는 점과 피해여성의 비밀은 ▲피해자대리인제도 ▲비공개조사등 장치를 두어 보호할 수 있다며 친고죄 폐지를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남자도 성폭력대상에 포함시키고 ▲추행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 처벌등 일부 진일보한 조항에 대한 심사에는 손도 못댄채 친고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측 의원들이 개회직후 퇴장,아무 결론없이 끝났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다시 소위를 속개,친고죄폐지여부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박성원기자>
1993-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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