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관리용 건축 허용/내년부터 도시공원 지역 포함

농사 관리용 건축 허용/내년부터 도시공원 지역 포함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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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농업용수의 취수를 위한 기계실 등 용수 공급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설녹지 구역안에서도 일정 기간동안 농업 및 임업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나무의 벌채 등이 허용된다.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지역안에서 농·임·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산물 관리에 쓰기 위해 자기 소유토지에 연면적 20평이내의 관리용 가설 건축물을 짓는것을 허용키로 했다.

199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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