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진변호사(41)와 최진석변호사(36)등 2명에게 각각 1년씩 정직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서정의변호사(76)에게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서정의변호사(76)에게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1993-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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