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없게 구속심리 강화/억지상소엔 불익 주기로/전국법원장회의

인권침해 없게 구속심리 강화/억지상소엔 불익 주기로/전국법원장회의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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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수 형으로 계산 안해

대법원은 앞으로 구속영장의 발부와 구속적부심·보석·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에 관련된 업무의 심리를 강화,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소를 남발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윤관대법원장은 7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시에서 『구속에 관련된 사무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구속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운데 한쪽의 진술만 듣고 가볍게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구속영장의 발부율은 89년 91.6%,90년 91.9%,91년 92.6%,92년 93.8%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대법원은 또 상소의 남발에따른 일반사건 재판의 지연등을 막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소했을 경우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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